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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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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 교외 교수법 연수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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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육혁신원교수학습지원센터 작성일19-10-14 09:00 조회2,24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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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전임교원

지원기간: 2019. 10. 1(화)∼12. 31.(화)

인정연수: 교육방법, 교수학습 방법 등(특강, 연수)


▢ 지원하지 않는 범위



- 해외 연수, 학문과 연구 성과에 대한 심사, 연구발표회, 강연회 등


- 교육혁신원 자체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수, 기타 교수법과 무관한 연수


- 개인당 연수 1회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수

4. 지원예산: 연수참가비, 출장비(일비, 식비, 교통비)
* 관련 사업비 집행완료 시 연수지원이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음
제출서류

  - 교수학습지원센터 연수 안내: 출장 증빙서류(명령서, 여비정산서, 증빙영수증 등)
교수법 연수 결과서(붙임)

  - 학과 연수 안내: 공문(일정표 포함), 출장 증빙서류(명령서, 여비정산서, 증빙영수증 등)
교수법 연수 결과서(붙임)

제출방법: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방문제출(본관 4층)

행정사항: 선정이 확정된 연수는 메일, 유선 등 안내

 



붙임 2019학년도 교외 교수법 연수 결과서(양식)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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